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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농어촌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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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73생산일자 1992.01.2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1976년 03월 01일 법인설립하여

 -. 형식상(등기상) 본점소재지는 ○○시내에 두고

 -. 실질적으로는 공장소재지인 ○○ ○○군에서 제조판매등 모든 회사 업무가 집행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의 조세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