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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지정여부 및 기술 집약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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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단지의 지정여부 및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기준
법인22601-1741생산일자 1992.08.11.
AI 요약
요지
농공단지의 지정여부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농공단지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농공단지의 지정여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3.4의 경우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3.21 ○○시 ○○동에서 도소매업으로 법인설립.

- 1990.04.14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집약형 업종에 대한 계획승인 얻음.

- 1990.04.20 제조업으로 업종전환

- 1991.11.30 ○○시 ○○구 ○○동 ○○공단내로 법인 이전

- 1992.05.15 공장완공하여 정상가동

 상기와 같을때

1) ○○공단 3차 단지가 농공단지인지의 여부

2) ○○공단이 농공단지일 때 조제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 적용여부

3)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2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