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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적용을 잘못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수정신고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법인22601-1747생산일자 1992.08.12.
AI 요약
요지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시고시 동법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7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함.

 (변경)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오류발생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로 수정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함.(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신청으로 수정)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이 아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로 수정적용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수정신고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

 ○ 조세감면규제법 제4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7항 【】

 ○ 국세기본법 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