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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의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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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어 조감법 제15조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74생산일자 1992.01.2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동 법인이 양수전의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동법인이 양수전의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개인이 대도시내에서 1987년 06월부터 프렌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개인이 법인대표이사로써 농어촌지역에서 중소법인을 설립하여

○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함.

  위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어 조감법 제15조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