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단법인에 연구비를 기부하는 경우 지...
질의회신
법인22601-1765생산일자 1992.08.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개발연구원에 연구활동지원을 위한 연구비를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