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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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법인22601-176생산일자 1992.01.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의 직접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의 직접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주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저부가가치 제품을 인건비등이 낮은 외국에서 생산하고저 관련부처에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소재, 국내법인과 동종업종)의 유상증자시에 특별배정(제3자 우선배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직접출자에 해당함
을설) 지기접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