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토지취득시기 : 1968.07.10
토지등급 | 1977.01.01 : 199등급(m제곱당 1.490) |
1990.08.31 : 140등급(m제곱당 4.130) | |
공시지가 | 1990.01.01 기준 : m제곱당 150.000 |
1992.01.01 기준 : m제곱당 50.000 |
92년중 양도예정임(양도예정가 125.000)
○ 1990.01.01 현재 공시지가가 m제곱당 150.00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 1990년 공시지가산정시 당해토지가 공무상은 대지나 현황은 임야인 관계로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공시지가가 조정되어 92년기준 공시지가가 50.000으로 하락되었음
○ 취득당시(1968.07.10)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1977.01.0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제2항제2호에 의거 취득가액을 계산할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크게됨
○ 이 경우 취득가액을 135.290(한산가액),125.000(양도가액)기타방법중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
(질의 2)
○ 1976.01.22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가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당해토지의 대가로 현금(3천만원)과 아파트(8천만원)를 수령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여부(기업회계기준상 교환취득은 양도가아니라는 설이 있음
○ 토지교환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산 분개의 적정여부
차변 | 건물(아파트) | 80.000.000 | 대변 | 토지 | 1.506.809 |
토지(부속토지) | 교정자산 | 108.493.191 | |||
현금 | 30.000.000 | 체분이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