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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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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로 금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적용여부
법인22601-1782생산일자 1992.08.17.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및 제47조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접대비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구인지세법제1조제1항제32호 규정의 수금장은 개정인지세법규정상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없는 매출처에 거래관계를 유지및 매출증대를 위하여 일정기간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1) 부당행위계신의 부인규정을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2)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22호)규정을 적용하는지

 3) 거래별 수금장에 개정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제4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