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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가 345억으로 증가한 1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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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규모가 345억으로 증가한 18기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인22601-1795생산일자 1992.08.1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자산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종업원수는 300인 이하인 제조업(종목:스텐레스냉간압연)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사업연도별 자산규모 변동내용

15기(1987년)

16기(1988년)

17기(1989년)

18기(1990년)

자산:300억 이하

300억 초과

300억 이하

300억 초과

(199억)

(320억)

(286억)

(345억)

(령 제11조제1항)

(령 제11조제2항)

(령 제11조제1항)

중소기업해당

중소기업해당

중소기업해당

중소기업해당여부?

[질의]

자산규모가 345억(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규모 기준 300억)으로 증가한 18기(1990사업연도)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