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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때에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1799생산일자 1992.08.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
회신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회사는 법인으로서 업태는 부동산.서비스.도매이고 종목은 임대.시장관리.슈퍼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개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에다 상가건물 짓고 있으며 분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1년후에 완성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가건물이 완성되어 분양을 하여 주었을 경우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는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