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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법인22601-179생산일자 1992.01.23.
AI 요약
요지
취득이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산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4749, 1989.12.28 귀 질의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황과 취득 및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취득이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취득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전(1978.12.20)에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