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처분대상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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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처분대상자산의 양도시기 및 연부조건부 양도법인22601-17생산일자 1992.01.06.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처분대상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연부조건부 양도라함은 연불조건에 의한 양도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처분대상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연부조건부 양도라함은 동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의한 양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폐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1987.04.04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되어 합리화 처분대상 자산을 합리화 지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분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황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토록한바,
[질의1] 상기 사항중 "합리화 지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분하여"의 처분 시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질의2] 상기1항의 처분시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적용을 받지않는 경우 처분시기 여부
[질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연불조건에서 기간, 횟수의 제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