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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처분대상자산의 양도시기 및 연부조건부 양도
법인22601-17생산일자 1992.01.06.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처분대상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연부조건부 양도라함은 연불조건에 의한 양도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처분대상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연부조건부 양도라함은 동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의한 양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폐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1987.04.04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되어 합리화 처분대상 자산을 합리화 지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분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황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토록한바,

[질의1] 상기 사항중 "합리화 지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분하여"의 처분 시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질의2] 상기1항의 처분시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적용을 받지않는 경우 처분시기 여부

[질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연불조건에서 기간, 횟수의 제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