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운동장 면적 계산방법
법인22601-1801생산일자 1992.08.20.
AI 요약
요지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코트)으로서 당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때에는 기준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코트의 면적만을 기준 면적으로 인정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코트)으로서 당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때에는 동 규칙 [별표10]의 기준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코트의 면적만을 기준 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보유현황>

 ○프라스틱제품제조업 법인

 ○토지 : 9,385㎡(준공업지역8,004㎡ ,자연녹지 1,381㎡)

 ○건물 : 공장용건축물 1,769,59㎡, 기타건축물(임대용창고)764.1㎡

 ○체육시설(농구장, 배구장)946㎡

 ○종업원 50인이하, 전체건물 :1층

[질의]

 1). 이 경우 비업무용 토지 계산방법

 2).운동장 면적 계산방법(코트 면적만인지, 코트의 부대면적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