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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운동장 면적 계산방법
법인22601-1801생산일자 1992.08.20.
AI 요약
요지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코트)으로서 당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때에는 기준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코트의 면적만을 기준 면적으로 인정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코트)으로서 당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때에는 동 규칙 [별표10]의 기준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코트의 면적만을 기준 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보유현황>

 ○프라스틱제품제조업 법인

 ○토지 : 9,385㎡(준공업지역8,004㎡ ,자연녹지 1,381㎡)

 ○건물 : 공장용건축물 1,769,59㎡, 기타건축물(임대용창고)764.1㎡

 ○체육시설(농구장, 배구장)946㎡

 ○종업원 50인이하, 전체건물 :1층

[질의]

 1). 이 경우 비업무용 토지 계산방법

 2).운동장 면적 계산방법(코트 면적만인지, 코트의 부대면적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