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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에 의한 현물출자자산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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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한 현물출자자산 재평가일 인지 직전 재평가일(취득일)인지 여부
법인22601-1802생산일자 1992.08.21.
AI 요약
요지
외국투자자가 합작 투자함에 따라 현물출자 목적물만을 재평가한 경우 그 후 동재평가자산 이외의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전체 자산에 대한 직전 재평가일(또는 취득일)을 말함
회신
외국투자자가 합작 투자함에 따라 현물출자 목적물만을 재평가한 경우 그 후 동재평가자산 이외의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전체 자산에 대한 직전 재평가일(또는 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외국투자가와 합작투자하기 위하여 현물 출자하는 자산에 대하여만 재평가를 한 후

 - 현물출자자산외의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매물가 상승율 적용기산점 여부.

 - 외자도입법에 의한 현물출자자산 재평가일 인지 직전 재평가일(취득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

○ 외자도입법 제7조

○ 외자도입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