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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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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금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22601-1803생산일자 1992.08.21.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21세기정책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21세기정책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정기부금의 범위 해당여부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21세기정책연구원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각종금품이 법. 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소득세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