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설립 후 개업일 이전에 증자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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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설립 후 개업일 이전에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법인22601-180생산일자 1992.01.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필한 후 법인설립 신고를 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합과 시공회사간의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과 조합의 정관ㆍ사업계획등이 불분영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3390, 1986.11.18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필한 후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 신고를 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토지구획정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도급액에 공사비외에 조합경비(보상비ㆍ운영비ㆍ예비비 등) 보조금이 포함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령 제37조 제1항 및 규칙 제15조에 의한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율 계산시 법인수입금액이 도급금액 총액인지 순수 공사비인지의 여부
2) 법인설립 후 개업일 이전에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 법인설립일 : 1991.07.24 (설립자본금 1억)
- 증 자 일 : 1991.08.18 (증자자본금 1억)
- 사업자등록 및 개업일 : 1991.08.2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0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