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권 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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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권 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181생산일자 1992.01.23.
AI 요약
요지
단기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할인어음의 매출권 유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출 잔액의 1천분의 2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봄
회신
귀질의 경우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변경되었으나, 동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업종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로부터 1년간 단기금융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인가한 경우에는 인가된 날까지 단기금융업에 속하는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융 | > | ○○증권 | ||
↑ 55% | 1991.07.01 | |||
○○은행 | 업종변경 | |||
※1992.06.30 까지는 단기금융업 영위(겸업) | ||||
○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증권업으로 업종이 변경되었으나
○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재무부장관의 인가시에 업종변경일로부터 1년간은 (1992.06.30) 종전의 단기금융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매출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법률 동법제8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