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인한 소송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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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인한 소송 기간을 소유권에 대한 소송중에 있던 부동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1824생산일자 1992.08.25.
AI 요약
요지
기존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한 소송중인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 시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상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기간 계산에 있어 제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01, 1992.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옥 신축용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기존세입자가 증축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명도불응하면서 퇴거를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
1989.12.02 : 사옥신축용으로 건축물 있는 토지 취득 <대지 642㎡, 건물332㎡, 건물중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 279㎡별도 있음)
1989.12.26 : 가존세입자가 무허가로 증축한 건물을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명도불응하므로 소송제기
1990.12.13 : 1심승소판결
1991.01.31 : 임차인 항소 취하
1991.03.05 : 임차인 항소취하후 퇴거(퇴거일 1991.03.05)
1991.07.16 :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 제한으로 반려
<허가제한기한 1992.06.30>>
[질의1]
기존세입자가 무허가로 증축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분쟁으로 소송제기후 세입자 항소 취하로 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유권에 대한 소송중에 있던 부동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건축허가신청하였으나 건설부제한조치로 반대된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1.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