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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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일정기간(5년)임대 후 분양 시 특별부가세과세 여부법인22601-1825생산일자 1992.08.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31, 1992.06.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서민용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일정기간(5년)임대후 분양하는 경우(특별부가세)과세 여부.
- 임대분양의 경우도 5년간 분양제한만 받을 뿐 5년간 분양제한만 받을 뿐 일반주택분양업자와 동일한 절차에 의거 건설.분양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