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 시 전액손금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 시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인22601-1827생산일자 1992.08.25.
AI 요약
요지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ㆍ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으로 봄
회신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ㆍ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학기술 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시,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되어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과학기술진흥기금법 제14조 제4항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