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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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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간주익금계산여부
법인22601-182생산일자 1992.01.23.
AI 요약
요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부동산에 대한 선수보증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9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부동산에 대한 선수보증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제14조 및 시행규칙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임대사업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차입금을 증가시켜 전액상환하고 보증금없이 월세로 전환한 경우 간주익금계산여부

2) 임대보증금 전액을 예금한 경우(예금이자율 11% 이상) 간주익금의 계산방법

3) 선수보증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