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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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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선택적용여부
법인22601-184생산일자 1992.01.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감면)와 같은 법 제62조 및 제67조의13(특별부가세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감면)와 같은법 제62조 및 제67조의13(특별부가세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제42조와 제62조 및 제67조의13의 규정중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대도시내에서 제조업을 2년이상 영위함

 2) 제조업에 공하던 공장용토지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

 3) 지방에 이전하여 다른 제조업용 공장건물 취득

 4) 여유자금으로 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

  양도한 공장용 토지등의 양도가액 10억원

  양도한 공장용 토지등의 장부가액 1억원 양도차익 9억원

  이전한 공장용 토지등의 취득가액 6억원

  다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4억원

구 분

법 제42조

공장이전 3

법 제62조

국민주택

법 제67조의13

다른고정자산

비 고

법 인 세

감면대상비율

60%

-

-

세액 감면율

100%

-

-

과세표준

9억

9억

9억

산출세액

3억

3억

3억

근사치

감면세액

1.8억

-

-

특 별 부 가 세

감면대상비율

60%

100%

40%

세액 감면율

100%

50%

100%

과세표준

9억

9억

9억

산출세액

2억

2억

2억

근사치

감면세액

1.2억

1.0억

0.8억

[질의내용]

 위의 경우 조감법상 각 감면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감면신청을 하고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법 제42조의 감면액에 제62조 또는 제67조의13의 감면액을 추가하여 산출세액 전액인 2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