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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어군 탐지기를 장착하고 자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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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선에 어군 탐지기를 장착하고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인22601-185생산일자 1992.01.2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당해투자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투자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수산업(꽁치 봉수망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임

  1. 기존의 어선에 신품 어군 탐지기(취득가액 \65,000,000)를 구입하여 장착하고 이를 선박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였는 바, 이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타종 어업(참치기지선)에 사용하던 중고선박을 구입하여 메인엔진(Main Engine)과 기본 통신장비를 제외한 일체의 기존장비를 제거하고 신품 설비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였을 때 선박개조를 위한 투자가 투자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예상투자내역)

항 목

신품여부

예상투자가액

선 박

중고품

100백만원

어로장비,항해장비 등

신품

820백만원

920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