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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용 토지에서 차감하는 부속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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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용 토지에서 차감하는 부속 토지 내 주차장(주차타워)의 연면적
법인22601-1868생산일자 1992.09.02.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 부속 토지에 상당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때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 주차타워의 연면적을 차감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 토지에 상당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때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 주차타워의 연면적을 차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차장용 토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서 차감하는 부속토지내 주차장(주차타워)의 연면적

[사례]

주차장법상 주차장(1대)

건물

(150m2)

13.75

법인세법상

주차장(2대)

13.75

(부속토지외)

(주차타워)

부속토지

5층

(5대)

바닥13.75m2(1대면적)

○ 상기와 같이 부속토지내 주차타워가 있을시 주차장용 토지에서 차감하는 주차장의 연면적 계산방법

 1) 주차타워의 연면적

 2) 주차타워에 주차 가능한 차 대수×13,75m2

 3) 주차타워는 연면적 계산과 무관

 4) 주차타워의 바닥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