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차장용 토지에서 차감하는 부속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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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용 토지에서 차감하는 부속 토지 내 주차장(주차타워)의 연면적법인22601-1868생산일자 1992.09.02.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 부속 토지에 상당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때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 주차타워의 연면적을 차감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 토지에 상당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때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 주차타워의 연면적을 차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차장용 토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서 차감하는 부속토지내 주차장(주차타워)의 연면적
[사례]
주차장법상 주차장(1대) | ||||||
↑ | ||||||
건물 (150m2) | 13.75 | ↕ | 법인세법상 주차장(2대) | |||
13.75 | ||||||
(부속토지외) | ||||||
(주차타워) | ||||||
부속토지 | 5층 | |||||
(5대) | ||||||
바닥13.75m2(1대면적) | ||||||
○ 상기와 같이 부속토지내 주차타워가 있을시 주차장용 토지에서 차감하는 주차장의 연면적 계산방법
1) 주차타워의 연면적
2) 주차타워에 주차 가능한 차 대수×13,75m2
3) 주차타워는 연면적 계산과 무관
4) 주차타워의 바닥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