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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의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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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지역의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인22601-186생산일자 1992.01.23.
AI 요약
요지
수도권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에 있는 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여유토지에 이전한 공장의 대지면적 및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신공장의 대지 면적과 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수도권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에 있는 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시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여유토지에 이전한 공장의 대지면적 및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신공장의 대지 면적과 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본사가 ○○시에 있고

 - 수도권지역에 공장이 있을때

  ○ 수도권지역에 있는 공장을 양도하여 본사의 기존여유토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1) 수도권지역의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감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면제된다면 신축공장건물의 부속대지면적의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