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관 투자자에 귀속된 363일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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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관 투자자에 귀속된 363일분의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75/100) 적용 여부법인22601-1894생산일자 1992.09.08.
AI 요약
요지
기관투자자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발행일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투자자가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발행일로부터 계속하여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국공채 권면상 상환기간이 365일인 채권에 있어서 한국은행등 발행기관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권면상 발행일로부터 2~3일이 경화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2~3일에 대한 이자도 차감하고 나머지 365 또는 362일분의 이자만이 기관투자가에게 귀속됨.
[ 질 의 ]
○ 이때 기관투자자에 귀속된 363일분의 이자에 대하여 조감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세 감면(75/100)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6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