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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폐쇄한 전자사업에 대한 시험연구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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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쇄한 전자사업에 대한 시험연구비 미상각 잔액을 5년간 균등상각 가능여부
법인22601-1899생산일자 1992.09.08.
AI 요약
요지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법인이 관련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폐지 사업연도에 시험연구비 잔액을 일시 상각할 수 있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법인이 관련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동시행령 제2항 제4호에 의거 상각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폐지사업연도에 시험연구비 잔액을 일시 상각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과 전자부품제조업 영위 법인

- 전자사업의 시험연구비를 매년 상가하던 중 전자사업 폐쇄시

- 전자사업과 관련건 시험연구비 미상각 잔액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

폐쇄한 전자사업에 대한 시험연구비 미상각 잔액을 일시 상각하지 않고 5년간 균등액이상 상각해도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