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직할시에 무상귀속한 토지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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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직할시에 무상귀속한 토지가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18생산일자 1992.01.06.
AI 요약
요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이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등에 귀속되고, 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의 재산을 국가등으로부터 양도하는 경우 동 공공시설의 국가 귀속은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볼 수 없음
회신
1.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이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등에 귀속되고, 그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의 재산을 국가등으로부터 양소하는 경우 동 공공시설의 국가 귀속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2. 또한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인천직할시 소재에 주택건설승인을 받아 주택신축 중
[질의1] 당 법인이 ○○직할시에 무상귀속한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1990.12.31 법률 제4285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당 법인이 인천직할시에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귀속으로 보아 양도가액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