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이 조직한 노동조합에 회관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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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이 조직한 노동조합에 회관건립 협찬금을 지급 시 지정기부금여부법인22601-1900생산일자 1992.09.08.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가입한 전국산업별 노동조합에 법인이 회관건립 협찬금을 지출시 그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가입한 전국산업별 노동조합에 법인이 회관건립 협찬금을 지출시 그 지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종업원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상부조직인 ○○노동조합에 회관건립 협찬금을 지급시
- 동 협찬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정상적인 회비외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16)
을설) 공이기성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기부금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