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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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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방법
법인22601-1903생산일자 1992.09.08.
AI 요약
요지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참고.
회신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113조와 동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초신고

과세표준

산출세액

1,000

300

 - 수정신고

1,500 (일반 100)

     ( 중 400)

450

 - 경 정

3,000(중 1,500)

900

[질의] 과소신고소득금액(미달세액)의 계산방법

 갑설) 600(480+120)

  - 중과소

900×

3,000-1,000

×

400

=480

3,000

500

  - 일반과소

900×

3,000-1,000

×

100

=120

3,000

500

 을설) 600(570+30)

  - 중과소

900×

3,000-1,500

=450

3,000

450×

1,500-1,000

×

400

=120

1,500

500

  - 일반과소

450×

1,500-1,000

×

100

=30

1,500

5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