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중도금에 대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중도금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가능여부법인22601-1904생산일자 1992.09.08.
AI 요약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 교부,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자의 계산서 교부 의무에 대하여는 붙임 기회신문(소득22601-264, 1992.01.31)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264, 1992.01.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분양하고, 그 중도금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 제출시,
- 중도금에 대해 교부, 제출한 계산서의 수정가능 여부
- 수정 불가능시 가산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