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원에 대한 채무를 법인 보유 토지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원에 대한 채무를 법인 보유 토지로 변제할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22601-1906생산일자 1992.09.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채무를 법인 보유 토지로 반제할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법인이 특수 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토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