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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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법인22601-1909생산일자 1992.09.09.
AI 요약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총액(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총액(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법인예규 2601-2935호(1986.09.29)의 휴일근무수당 비과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로서 임금구조가 (예)와 같을시 비과세 대상금액 범위
[예]
- 일일 근로시간 : 기본8시간, 연장1시간
- 임금 : 기본급(20,208원), 연장수당(3,789원), 야간수당(2526원), 계(26,523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