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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가능요건과 수정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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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수정신고가능요건과 수정신고 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950생산일자 1992.09.1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 안]

 ○ 제품제조시

  재공품 7,000 재료비 1,000

                        노무비 2,000

                         경 비 4,000

 ○ 제품완성시

  - 정상회계처리

    제품 6,800 재공품 7,000

    구축물 200

  - 법인회계처리(과다이익계상-가공자산발생)

    제품 2,800 재공품 7,000

    구축물 4,200

 ※ 구축물 과다계상(4,000→가공자산발생)

 ※ 1990, 1991년도 모두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였으며 1990년도분에 대하여는 익금가산사항 발생

[질 의]

 - 수정신고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1990, 1991년도)

 -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1990년도)

 - 추가익금가산금액범위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1990년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6조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