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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투자를 완료시 세액공제 신청을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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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를 완료시 세액공제 신청을 못한 경우에 추가 신청 시 공제가 가능여부
법인22601-1951생산일자 1992.09.18.
AI 요약
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92.9.5 접수된 귀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히 회신한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20, 1991.10.24 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해야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6월경 법인으로 90.7.1~ 91.6.30 사업연도중에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세액공제도 받지 아니하였음

[ 질 의 ]

 ○ 위와 같이 투자를 완료한 과세년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못한 경우에 다음과세년도에 추가로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세액공제가 가능하면 그 범위액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