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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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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기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위탁 개발하여 사용시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여부
법인22601-1956생산일자 1992.09.21.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컴퓨터 및 제어설비는 조감법상 열거된 컴퓨터 및 제어설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컴퓨터 및 제어설비는 동법시행규칙 [별표8] 1호에서 정하는 컴퓨터 및 제서설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조감법 제71조(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및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의 범위는 조감법 시행규칙 [별표8] 1호의 컴퓨터 및 제서설비를 포함하고 있는바,

[ 질 의 ]

 ○ 컴퓨터 본체및 주변기기를 설치하고 별도의 시스템프로그램을 위탁 개발하여 사용할 경우 컴퓨터 및 프로그램에 투자한 금액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