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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국주택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이원화 되...
질의회신
한국주택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이원화 되어있는 경우 공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963생산일자 1992.09.22.
AI 요약
요지
한국주택은행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공고한 대차대조 표는 적법하게 공고한 대차대조표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이 은행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공고한 대차대조 표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대차대조표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주택은행(정부투자기관)의 대차대조표가

 - 정부보고용(근거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과

 - 공고용(근거 : 은행법 제35조)으로 구분되어

○ 이원화 되어있는 경우

 -> 법인세법 제64조에 의한 공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무공고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4조

법인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