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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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및 법인세 면제대상 여부법인22601-1965생산일자 1992.09.22.
AI 요약
요지
민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그 법인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
회신
민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그 법인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등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간행물발간 수입, 학원 등의 경영(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에 따른 수입은 위의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동법 기본통칙 1-1-7...1, 1-1-8...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