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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자자가 대여한 대여금과 미수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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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자가 대여한 대여금과 미수이자에 대하여 채권포기 시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22601-1997생산일자 1992.09.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채권을 포기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채권을 포기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금(주식발행자본금)의 60%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식법인이 자본을 출자한 법인의 사업자금이 어려워 4년간에 걸쳐 10억원 정도의 자금을 대여함

○ 출자법인의 운영상황이 호전될 가망이 없어 해산하기로함.

○ 출자법인의 잔여재산으로는 은행차입금과 기타 미지급금을 지급할 정도임.

질의) 상기와 같이 출자자(주주법인)가 대여한 대여금과 그 미수이자에 대하여 채권표기를 할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갑설) 대손처리되어야 한다.

 을설) 대손처리가 아닌 기부금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