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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93년 상반기중 양도하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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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93년 상반기중 양도하고 신규공장 취득시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 여부
법인22601-1998생산일자 1992.09.25.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 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1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질의의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공장을 93년 상반기중 양도하고 신규공장 취득시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 여부

[ 질 의 ]

 ○ 위와 같은 경우 1,2 공장을 93년 상반기중 양도하고 신규공장 취득시(선양도, 후취득)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59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