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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로부터 현물출자를 위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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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가로부터 현물출자를 위한 중고기계류를 도입하는 경우 기장할 금액
법인22601-199생산일자 1992.01.24.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 법인이 자본재를 도입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대고객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출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 금으로,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의 납입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이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의 목적물인 자본재를 도입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동자본재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대고객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출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의 납입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가로부터 현물출자를 위한 자본재(중고기계류)를 도입하는 경우

 - 도입인가시의 환율과 실제도입시의 환율이 상이한 경우<투자합의서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출자액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였음> 기장하여야 할 금액

 질의1) 기장할 금액

  갑설) 통관일의 전신환 매입율에 의해 평가

  을설) 주식교부가액

  병설)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질의2) 기장할 금액과 주식교부액과 차액(초과분)

  갑설) 주식발행 초과급

  을설) 환율차익

 질의3) 부족액

  갑설) 배당으로 본다.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환율차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