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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정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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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정수정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수정신고시 당초 확정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9생산일자 1992.01.06.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나, 정부 경정조사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법인세에 조세특례의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나, 2. 정부 경정조사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법인세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립해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990년 12월 법인이 법인세과세 표준의 신고를 (1991.03.31)하면서 법인세감면신청서의 제출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았으나, 감가상각비의 과다계상으로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 15,000,000원이 발생함.

[질의1] 법정수정신고기간(1991.09.30)이 경과된 1991년 12월에 수정신고시 당초 확정신고와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질의2] 1991년 12월에 수정신고시 추가 익금산입한 15,000,000원에 대한 추가납부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신청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