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급 공사비로 결정하며 공사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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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급 공사비로 결정하며 공사비를 지급 시 탄재 매립장 증설공사의 취득가액여부법인22601-2004생산일자 1992.09.25.
AI 요약
요지
도급 공사비로 결정하며 공사비를 지급 시 탄재 매립장 증설공사의 취득가액은 부산물(모래) 가액이 차감된 실제 지급된 도급공사비가 취득가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전력공사가 탄지매립장 증설공사의 공사비를 계산하면서
○ 예산회계법 관련 규정및 정부투자기관 회계 규정 시행제칙에 의거
○ 공시원가 예정가격에서 공사중 발성하는 부산물(모래)가액을 공시원가인 재료비에서 차감한 금액을
○ 도급 공사비로 결정하며 공사비를 지급시에
-> 탄재 매립장 증설공사으 취득가액여부
갑설) 부산물(모래) 가액이 차감된 실제지급된 도급공사비가 취득가액임.
을설) 공사원가예정가액에서 부산물(모래)가액을 차감하지 않은것이 취득가액이고, 부산물은 별도의재화의 인도로 부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