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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한도액이 증가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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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저한세 한도액이 증가된 범위 내에서 한도 초과된 금액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2018생산일자 1992.09.28.
AI 요약
요지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여 최저한세를 초과한 준비금 등을 법인세과세표준에 조정 신고한 법인이 정부의 경정 결정으로 최저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재계산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여 최저한세를 초과한 준비금등을 법인세과세표준에 조정신고한 법인이 정부의 경정 결정으로 최저 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같은법 제88조 규정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조정하여 신고

 ○ 그후 기 신청된 세액공제액이 법인세 갱정으로 부인되어 최저한세 한도액이 증가된 경우

[ 질 의 ]

 ○ 위의 최저한세 한도액이 증가된 범위 안에서 당초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게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