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최저한세 한도액이 증가된 범위 내에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최저한세 한도액이 증가된 범위 내에서 한도 초과된 금액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2018생산일자 1992.09.28.
AI 요약
요지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여 최저한세를 초과한 준비금 등을 법인세과세표준에 조정 신고한 법인이 정부의 경정 결정으로 최저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재계산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여 최저한세를 초과한 준비금등을 법인세과세표준에 조정신고한 법인이 정부의 경정 결정으로 최저 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같은법 제88조 규정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조정하여 신고

 ○ 그후 기 신청된 세액공제액이 법인세 갱정으로 부인되어 최저한세 한도액이 증가된 경우

[ 질 의 ]

 ○ 위의 최저한세 한도액이 증가된 범위 안에서 당초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게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