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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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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설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법인22601-2042생산일자 1992.10.0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등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2.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공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인 YMCA(기독청년회)가

○ 시설확충을 위하여 (토지101.2평, 건물 643평중 100평은 임대 나머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양도한 경우

○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