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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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설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법인22601-2042생산일자 1992.10.0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등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2.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