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자본금 5천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해 오고 있읍니다. 부지는 대표자 기수금 계정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매입했고 건물은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축 과정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자금이 필요할때마다 대표자 가수금 계정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신축 과정중에 선세금 (전세금을 미리 받는 것)을 받아 지급하기도 했읍니다. 건물이 완공되어 선세금을 포함한 전세금은 10억 입니다. 또 대지 구입과 건물 신축에 든 비용은 9억입니다. 다른 비용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라면 고정자산 9억 자본금 5천만원, 전세금 10억, 현금 5천만원의 대차대조표가 작성이 됩니다. 이때 전세금 10억원은 결국 임대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전세금 10억에 대해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임대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갑설 :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 아니다.
이유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규정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계산 국정에서는 “[임대 사업 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사업연도 중 적수”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이건은 임대사업이 개시 되기전인 건물신축 단계에서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으로 건축업자에게 건축 비용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임대사업 개시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계정과목도 차입금에 충당된 것이 아니고 공사비로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을설 :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다.
이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임대 사업 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사업년도중 적수]라는 규정의 임대 사업 개시후란 임대 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할때부터를 말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건축중 선수금을 받는때는 벌써 임대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차입금 상환액이란 계정 과목이 차입금이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차입금 성질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공사비는 결국 이를 상환치 않으면 미지급금으로 차입금과 같은 상태가 된다. 또 차입을 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선수금 등으로 차입금을 반제하는 것이나 결과는 똑 같은데 위의 법 규정을 자구대로 해석할 경우 억지로 차입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임대를 전제로 받은 선수금이나 전세금으로 바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입금 상환이 아니라면 이는 기장 기술에 따라 같은 사항을 두고 어떤 것은 간주익금을 계산하고 어떤 것은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않은 모순된 결과를 가져온다. 또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 취지가 종전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 사업자는 아무런 과세도 받지 않은 임대 보증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일뿐 이건과 같이 임대보증금이 전부 건축비나 대지를 취득하는 비용에 충당된 경우라면 결국 다른 부동산 취득의 여력은 없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