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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 법인과 제품 판매조건에 대한 사전약정을 하면서 광고 선전 시 손금여부
법인22601-2055생산일자 1992.10.02.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있는 판매법인과 판매조건에 대한 사전약정을 하면서 제품의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 선전은 제조 법인이 하기로 한 경우 그 광고 내용에 당해 특수 관계있는 법인의 광고 선전내용이 없는 한 동 광고 선전비는 당해 제조업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회신
제조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판매법인과 제품 판매조건에 대한 사전약정을 하면서 제품의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 선전은 제조 법인이 하기로 한 경우 그 광고 내용에 당해 특수 관계있는 법인의 광고 선전 내용이 없는 한 동 광고 선전비는 당해 제조업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제조법인은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특수 관계가 있는 판매법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 판매법인은 판매법인의 대리점 및 백화점을 통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있읍니다.

나. 제조법인과 판매법인 간의 사전 약정서 상에는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판매장려금 대급 결재에 따라 일정한 매출할인금이 약정되어 있으며 또한 제품의 광고선전비는 전액 제조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읍니다.

다. 신문, 잡지, 방송등을 이용한 광고에서 제품소개와 제조법인의 명칭만 기재 또는 방송할뿐 판매회사의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등 판매법인에 관한 사항은 일체 소개하지 않읍니다. (“나”항의 광고 선전하는 내용임)

라. 매기 계속적으로 광고선전비 전액을 약정내용에 따라 제조법인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읍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제조법인의 광고비로 보아 전액 제조법인에서 회계처리함이 타당하다.

 (을설)제조법인의 광고선전비는 공동 광고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