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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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의 기부금 해당여부법인22601-2056생산일자 1992.10.02.
AI 요약
요지
학술연구사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연구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학술연구사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연구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