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관리용역회사의 근로자의 세금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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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관리용역회사의 근로자의 세금공제를 안하는 것은 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법인22601-2082생산일자 1992.10.06.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세액은 근로자 각자의 급여액, 필요경비 소득공제액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귀하의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의납부대상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앞에서 열거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로 가까운 세무서민원실로 문의 바람
회신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세액은 근로자 각자의 급여액.필요경비(의료보험료등). 소득공제액(부양가족공제등)등에 딸라 달라지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귀하의 급여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의납부대상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앞에서 열거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로 가까운 세무서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수가 약 150명인 건물관리용역회사에 근무하는 자인데 1992.07월분 급여가 420,000원인데도 세금공제를 안하는 것은 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