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산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면제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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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면제익의 처리 방법법인22601-2085생산일자 1992.10.07.
AI 요약
요지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
회신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청산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면제익의 처리 방법 >
(사례) 해산법인의 청산인이 확정한 재무제표
1. 자산(예금) 200,000,000원
2. 부채(관계회사채무) 1,400,000,000원 (채무면제)
3. 자본금 430,000,000원
4. 잉여금 350,000,000원
5. 이월결손금 1,170,000,000원
상기의 경우 청산소득 계산방법
갑설) : 채무면제분은 잔여재산가액에 가산함
자산(200,000,000 + 1,400,000,000) - 부채 (0) - 자본금 (430,000,000) - 잉여금(0) = 청산소득 1,170,000,000 원
을설) : 채무면제분을 부채에서만 제외
자산(200,000,000) - 부채(0) - 자본금(430,000) - 잉여금 (0) = 청산소득 △ 230,0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잔여재산의 가액 및 잔여재산가액예정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 【청산소득금액의 범위】